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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알쓸잡쓸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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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올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대당 최대 70만원 이상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부터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사용처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대상자 외에도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까지 포함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원

  • 전기 요금
  • 도시가스 요금
  • 지역난방 요금
  • 등유 구입비
  • 연탄 구입비
  • LPG 가스비

이처럼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어, 가구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특성기준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질환자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포함
다자녀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올해 새롭게 추가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중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기초수급 세대가 해당되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한 가구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세대 평균 36만 7,000원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 1인 세대: 약 26만원
  • 2인 세대: 약 36만원
  • 3인 세대: 약 50만원
  • 4인 세대: 약 70만 1,300원
  • 5인 이상 세대: 더 높은 금액 지원

특히 4인 세대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철과 겨울철 지원 단가를 통합하여 연중 통합 단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가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며,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줍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시·군·구에서 자격 심사
  4. 선정 결정 통지 발송
  5. 카드사 또는 에너지공급자를 통해 바우처 발급
  6. 에너지 구입 시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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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 방식과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결제 및 승인일 기준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며,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방식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발급일로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추가된 다자녀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중 다자녀가구 기준은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기초수급 세대가 해당됩니다.

Q3.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해야 올해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난방 및 냉방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시·군·구의 선정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를 받으면, 카드 발급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일로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세요

올해 확대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기초수급 다자녀가구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4인 세대의 경우 7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한파가 시작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편과 문자는 물론, 직접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이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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