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완전 정리 2027년부터 달라지는 부부 수령액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입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되었는데, 이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가 더 적게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집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일정과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변화, 그리고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란? 왜 문제가 되었을까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이유
- 부부는 생활비를 공유하므로 단독 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가정
- 제한된 재정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
- 형평성 차원에서 1인 가구와 차등 지급 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이로 인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2025년 기준)
| 구분 | 단독 수급 | 부부 수급 (감액 적용) |
|---|---|---|
| 1인당 월 수령액 | 최대 342,510원 | 최대 274,000원 (20% 감액) |
| 부부 합산 금액 | - | 약 548,000원 |
위 표에서 보듯이,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1인당 약 6만 8천 원가량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이 불합리한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일정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를 한 번에 시행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7년부터 감액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로드맵
| 시행 연도 | 부부 감액률 | 1인당 예상 수령액 | 부부 합산 금액 |
|---|---|---|---|
| 2025~2026년 | 20% 감액 | 약 274,000원 | 약 548,000원 |
| 2027~2029년 | 10% 감액 | 약 308,000원 | 약 616,000원 |
| 2030년 이후 | 감액 폐지 (0%) | 최대 342,510원 | 약 685,000원 |
즉,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2027년부터 월 6만 8천 원 증가하고, 2030년에는 최종적으로 월 13만 7천 원가량 더 받게 됩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64만 원의 추가 소득을 의미합니다.


3.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약 200만 명 이상의 부부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수혜 대상
- 저소득 노인 부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부부
- 농어촌 거주 부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적은 고령 부부
- 자영업자 출신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
- 맞벌이 이력이 없는 부부: 한쪽만 소득 활동을 했던 가구
반대로, 단독 수급자는 이번 개편으로 인한 직접적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초연금 예산이 증가하면서 향후 기초연금액 자체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로 기대되는 효과
- ✅ 노인 빈곤율 완화 (OECD 1위 탈피 기대)
- ✅ 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 증대
- ✅ 생활비 부담 완화로 소비 활성화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신뢰도 상승

4.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총정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3가지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요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13만 원 이하 | 월 340만 8천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모두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기존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수급 시)
💡 TIP: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4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 국민연금 월 48만 원 초과: 기초연금 일부 감액 (최소 월 10만 원 보장)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의 기초연금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FAQ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에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Q2.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3. 단독 수급자도 금액이 늘어나나요?
A. 단독 수급자는 이미 감액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액 자체 인상은 계속됩니다.
Q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5.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이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단순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더 따뜻한 복지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7년, 2030년으로 다가갈수록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변화를 함께 응원하며,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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