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과 계산법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이신가요?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제60조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말 연차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며, 5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 제외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연차일수는 8.2일로, 전체 평균(14.6일)의 5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 |
|---|---|---|
| 연차휴가 법적 의무 | 있음 (15일~25일) | 없음 |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 | 적용 제외 |
| 연차수당 지급 의무 | 있음 | 없음 |
자율적 부여는 가능
다만,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라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조항을 명시하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가 되어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 확보와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기준 판단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식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계산 방법:
- 최근 1개월(4주) 동안 각 날짜별 근로자 수를 합산
- 해당 기간의 일수(총 영업일수)로 나누기
-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4명씩 근무하다가 일주일간 5명이 근무했다면, 평균 근로자 수는 약 4.25명이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무관)
- 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제외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이상 반복 시 판단 기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중 1개월이라도 5인 미만 기간이 포함되면 해당 연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즉, 1년 내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만 15일의 법정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확대 시 연차 발생 규정
5인 이상 확대 시점부터 적용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5인미만 사업장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조건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출근율 80% 이상 |
| 3년 이상 | 16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 이상 | 17일 | 최대 25일까지 |


실무 적용 예시
2024년 3월 8일에 5인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2025년 6월부터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면:
- 2024년 3월~2025년 5월: 5인미만 사업장 기간으로 연차 발생 없음
- 2025년 6월~: 5인 이상 기간으로, 이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발생
- 2026년 6월: 5인 이상 상태에서 1년 근속 시 15일 연차 발생 (단, 2025년 1년 내내 5인 이상이어야 함)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생리휴가 등의 규정이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외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적용될 계획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규정의 확대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에서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Q2.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주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만 계산 대상입니다.
Q3.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에서 연차를 사용했는데 임금을 공제당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A.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Q4.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 과거 근무기간도 연차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과거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 기간의 연차는 소급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2025년에도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여전히 연차 의무가 없나요?
A. 네,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규정 적용 제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사업장 규모 변화에 따른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중 한 달이라도 5인 미만 기간이 있으면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주라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자율적 연차 부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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