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48%이하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치솟는 전세금과 월세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부족한 가정이나 1인 가구, 고령자, 취약 계층에게는 주거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저소득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릴게요.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 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로, 임차료(월세 또는 전세환산액) 혹은 주택 보수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2. 자가가구(자가 주택 소유자)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용 일부 지원
즉, 집이 없거나 낡은 집에 사는 서민들이 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거급여 수급 가능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인정액 (2025년 기준)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통장에 있는 예금이나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보다 ‘소득 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의 수입도 신청 여부에 영향을 미쳤지만, 2025년 현재는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더 많은 국민이 수급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약 체크리스트 (초간단)
| 항목 | 조건 |
| 대한민국 국민 여부 | O |
| 본인 명의로 임차 또는 자가 주택 거주 | O |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O |
| 계약서 또는 등기서류 보유 | O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가구 – 월세 또는 전세 환산금 지원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 전액 또는 일부 현금 지원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 이율로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
📌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월세 54만 원, 소득 인정액 280만 원
→ 서울 기준 임대료 상한(545,000원) 이내 → 월세 전액 지원 가능

2. 자가가구 –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주택이 낡았을 경우, 주택 구조나 위생 상태 등을 조사한 뒤 보수유형에 따라 수선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보수유형 | 최대 지원금액 |
| 경보수 | 약 590만 원 |
| 중보수 | 약 1095만 원 |
| 대보수 | 최대 1,601만원 |

중요한 점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후 반드시 LH에서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야 지원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 담당 창구에서 주거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 메뉴에서 접수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주민센터에 방문 시, 직원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플러스에서 ‘자가 진단’ 바로 해보기
나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될까 고민된다면, 공식 신청 전,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플러스 (www.jgplus.go.kr)
이곳에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내가 실제로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방문 전 미리 자격 조건을 체크해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 후 독립 세대로 전입 신고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전세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정식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이 어려운가요?
A. 네. 계약서가 없거나 보증금/월세가 ‘0원’인 경우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공식적인 계약이 있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지금이 바로 확인할 타이밍!
✔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핵심
✔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소득 기준 완화, 지원 금액 상향
✔ 임차가구는 월세, 전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수선비용 지원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 주거급여 플러스에서 자가 진단으로 미리 확인 가능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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